안녕하세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쓸어버리는 쓰리 GO~♡
맞고의신 GM고돌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기준이 변경되어
라이트컨의 이용약관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에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 2024년 03월 07일
■ 변경 내용
- 기존 청소년 기준: 18세 미만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 변경 청소년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의미한다.
변경 전 | 변경 후 |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4.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이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
제7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4. 청소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을 의미한다)이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구체적인 동의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
※ 개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적용일 이전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외 다른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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