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기타] 게임법시행령에 따라 구매한도가 제한되었어요.

GM고돌 2015. 11. 30. 11:00

맞고의신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1개월간 구매한도를 적용 합니다.

1개월간 구매 가능한 금액은 70만원입니다.

매월 사용 가능금액을 모두 이용하신 경우 추가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며,
다음달 1일 00시부터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보드게임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①이용자 1명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 머니는 월간 구매 한도
규모에 따라 급되는 게임머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게임을 통하여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월간 구매 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 이용이 제한됩니다.

맞고의신에서는 고객님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및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